[프라임경제]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한 저신용 및 저소득자들에게 은행권 안착 기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를 오는 26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힌 것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한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 금융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실시된다.
연 4.9~8%대 금리(보증료 연 2.0% 포함)로 생계자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별도 용도 제한은 없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경과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등이다.
여기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혹은 신용평점 하위 100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3000억원을 공급한다. 전체 참여 은행 13개 가운데 △IBK기업 △NH농협 △전북 △BNK경남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우선적으로 선보이며, 이외 은행의 경우 연내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협약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웹 혹은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출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햇살론뱅크 출시에 따른 편승한 대출 영업 및 피싱 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는 것 외에는 문자나 전화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