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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용품 12개 중 7개 '시력·피부 손상 위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7.22 13:27:09
[프라임경제] 레이저용품 12개 중 7개가 시력·피부에 손상을 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및 거리측정기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가,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중 2개 제품에서 상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레이저 출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레이저 등급 분류표. ⓒ 한국소비자원

레이저포인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1등급 또는 2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레이저 거리측정기인 경우엔 올해 행정예고를 마친 안전기준 개정안에 따라 2등급 이내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벌지시기·레이저포인터 6개 중 5개 제품(83.3%)인 경우 짧은 인체 노출에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3B등급인 것으로 밝혀졌고, 레이저 거리측정기 6개 중 2개 제품이 개정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안전등급을 초과한 제품 7개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 한국소비자원

안전등급을 초과한 제품 7개 중 3개가 실제 등급과 달랐으며 2개 제품은 잘못 표기됐고, 1개 제품은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어 레이저포인터인 경우 품명·모델명·제조자명·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지만, 6개 제품 중 5개는 해당 표시를 일부 또는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골프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같이 적외선을 방출하는 레이저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으로 적외선 방출 레이저용품도 안전성에 따라 레이저 등급이 구분돼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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