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요거프레소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매출액을 과장해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을 하고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다.

커피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면서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보다 매출액이 잘 나올 것처럼 부풀려 알려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연합뉴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그 결과 '요거프레소' 가맹희망자들은 이렇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대상 3시간의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