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872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그럼에도 노사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 달해 전년도 심의에서 제출된 최초 요구안 격차(1510원)보다 커 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노동계에선 철회하라는 뜻을 밝히고 있고, 30일 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반응에 대해 "(제시한 동결안은) 최저임금법 상 결정 기준과 지불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했다"며 "이는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안에 위원회가 의결을 마쳐야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등으로 인해 의결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