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이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과 같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비교표. ⓒ 중소기업중앙회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하게 법 제도를 개선하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