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대부분의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에선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보다 강원·제주는 15%, 그 외 지방은 30%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50명 이하 최소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최소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최소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최소 4명 △200명 초과 최소 5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선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서 전 교육과정 이수·졸업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내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졸업 △본인, 부모 모두가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선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