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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없이 최대 4일"…유통업계 '백신 휴가' 도입 속도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백신 접종률 높여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5.31 12:29:37
[프라임경제] 유통업계가 임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휴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 예약으로 접종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전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백신 접종 유급휴가를 시행 중이다.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상 증세가 있으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 시에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유통업계가 임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휴가'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물산 패션부문도 지난 13일 임직원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공지했다. 한 번 접종할 때마다 3일까지 쉴 수 있다. 접종 당일 하루 쉬고 이상 반응 시 의사 소견 등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2일 더 휴가를 쓸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6일까지 휴가를 부여받는다.

LG생활건강(051900)은 LG그룹 계열사와 동일하게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간 유급 휴가를 준다.

롯데그룹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에 특별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이틀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은 하루 쉬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최대 2일 휴가를 쓸 수 있다.

홈플러스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2일의 유급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회차당 2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추가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두 차례 접종이 필요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 4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황정희 홈플러스 인사부문장은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시행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008770)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종 당일 1일 유급 휴가와 이상 반응 시 최대 2일 추가 휴가를 지급한다.

©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 또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069960)·현대홈쇼핑(057050)·한섬(020000)·현대리바트(079430)·현대백화점면세점 등 13개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 현대백화점은 6월1일부터 시행하며, 한섬 등 일부 계열사는 지난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유급 휴가 도입으로 백신 접종을 맞은 임직원들에게는 이상 증세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 동안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할 경우 나흘간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또한 유급 휴가 이후에도 임직원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계열사별로 추가 유급 휴가나 개인 연차 등을 활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백신을 맞은 임직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 휴가 도입을 결정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도 적극적으로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티몬은 지난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임직원에게는 백신 접종 시 각 '2+1일' 유급휴가가 지급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 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어 총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아울러 잔여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메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위메프


위메프는 연차 소진 없는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했다. 회차당 2일씩 총 4일 사용 가능하다. 이상 징후가 있으면 의사 소견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메프 전사 공동 협의체인 '원더웍스'에서 사원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내망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인터파크(035080)도 현재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2일 공가를 사용하는 백신 휴가를 운영 중이다.

신세계그룹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은 임직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접종일은 반드시 쉬고 접종일 포함 2일 유급 휴가를 기본 제공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추가로 하루 유급 휴가를 제공해 총 3일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신세계그룹은 위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인 백신 휴가를 제공하고, 임직원들의 안전과 접종 후 휴식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 후 최대 이틀간 병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따라 달라고 권고했다.

최근 삼성전자·LG그룹·SK그룹 등 대기업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휴가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잔여 백신 예약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백신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특히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유통기업들은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 불안감 감소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휴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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