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3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15건의 사업들을 승인하기로 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방·욕실 등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하우스를 비롯해 15건을 샌드박스서 통과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이 31일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유주거 하우스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주유소 내 연로전지 구축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무 확인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주류 자동판매기 △스마트 도전(盜電) 방지 콘센트 등 15건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유경제부터 펫테크, 모빌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업종과 규모를 망라한 혁신사업이 이번 샌드박스를 통과했다"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3월 '스타트업과 대화'에서 건의받은 공유주거 하우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도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공유주거는 침실과 공부방을 겸한 개인방을 갖고 주방·화장실·카페 등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한 세대 안에서 다수가 사는 셰어하우스와 유사하지만 개인공간이 있다는 점과 영화관, 운동시설, 거실과 주방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유주거는 런던, 뉴욕, 파리, 홍콩 등 집값이 비싼 해외 대도시서 청년 주거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2015년부터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선 공유주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관해 심의위원회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유주거 확산 추세를 감안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세대 내 공간구성을 침실 3개까지 허용하고 개인공간을 최소 7㎡를 충족하도록 했다.
이어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사료를 즉석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도 문을 열 수가 있게 됐다.
현행법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이 먹는 것들은 사료에 해당돼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 기준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모든 성분 및 수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해 맞춤형 사료의 즉석 제조가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은 소규모, 조리 과정의 단순화로 기존 사료관리법의 시설·검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서 '음식 재료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하고,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조건'을 걸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갇힌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