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체결할 경우 반품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을 사전에 약정해야한다.
이번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계약체결 시 약정해야하는 반품조건 구체화 △시즌상품 판단기준 보완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먼저 공정위는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반폼조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트리 등 시즌상품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 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