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서울시 "애니메이션 굿즈 온라인 쇼핑몰, 피해주의보 발령"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 판매 쇼핑몰 애니큐브, 소비자 피해액만 2197만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5.12 17:36:28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12일 애니큐브를 피해다발업체로 지정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12일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와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애니큐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12일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186건으로 피해액만 2197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10건 이상 접수했다고 전했다.

애니큐브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타 쇼핑몰에서 취급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을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제품인 경우 해외 발매일에 맞춰 '예약구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에서 미배송,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어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결제대행사에서 카드결제를 중단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일시적 시스템 변경 등으로 계좌이체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작년 7월부터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해 환불 및 정상 배송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센터 홈페이지 내 피해다발업체로 해당 쇼핑몰 명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센터는 "쇼핑몰 호스팅사의 협조를 받아 해당 쇼핑몰 접속 시 거래를 주의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표시해 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해당 안내문은 쇼핑몰 맨 하단에서 찾을 수 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전자상거래센터는 신고 접수된 건에 관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부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소재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조사도 요청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현재 해당 사업자와는 연락 두절된 상태로 관련 피해 접수 시 카드사와 결제대행사에 협조를 구해 환불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금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즉시 신고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은 피해 발생률이 높기에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