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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상품 투자 시 '녹취·2일 이상 숙려기간' 의무 적용

DLF사태, 유사피해 재발 방지 조치…고령투자자 기준 65세 하향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1.05.10 12:55:31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거친 뒤 투자자가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밝혀야 청약이 이뤄진다. 또한 상품 설명과정 모두 녹취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를 계기로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된다.

아울러 특정 금융투자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금융투자협회(상품분류점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와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을 비롯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판매·계약 체결 과정이 모두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보장해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부여한다.

투자자는 숙려기간 중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게 된다. 금융위는 의도치 않게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아 미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준 연령을 낮춰 대상 상품군을 넓히기 위해 현재 70살 이상인 고령 투자자 기준을 이날부터 65살 이상으로 조정했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 시 녹취·숙련제도가 적용된다.

당국은 고령 투자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련제도의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상품은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고난도상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녹취‧숙려제도는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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