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사 중인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수십억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의 농지법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 초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관련 개발지구 등에 위치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으로 감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골랐다. 이후 소유권 확인,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으며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유형별론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다.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가 54명으로 농지 156필지 12만1810㎡를 345억1000여만원에 산 후 0.08~1653㎡씩 분할해서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에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가 농사보단 부동산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부패조사단은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했으며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로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