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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전·제조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업체 적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반송·폐기, 정밀검사 강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5.06 14:49:55
[프라임경제] 일부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업체들이 보존·제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4월12일부터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이며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3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501건) 결과에서 수입 과자 1건이 부적합돼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가 강화된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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