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미국 ITC의 대웅 나보타 수입금지 철회를 두고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회사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신청한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지난 3일(현지 시간) ITC가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미 ITC의 대웅 나보타 수입금지 철회를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연합뉴스
대웅제약은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Vacatur)도 제기했는데,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Preclusion: 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는 이를 거절했다. 이는 메디톡스가 잘못된 ITC 결정을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의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중대한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국 수입금지 명령은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하면서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ITC 최종판결문에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 판결이 나왔고,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 명령이 발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