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토초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토초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그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누적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로 치닫고 있다"며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심 의원은 토초세에 대해 거주,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3년 기준 평균 지가 대비 가격이 올라간 경우 초과분의 1000만원까지는 30%, 그 이상은 50%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초세는 국세청의 유휴토지 조사, 토지 매각 시 양도세서 토초세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심 의원은 "유휴토지의 사적 보유를 억제해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를 가지고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