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 연합뉴스
앞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선됐고 경찰청은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작년 5월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내용 중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후론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을 때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초 판례로 볼 수 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