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장관고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부칙 부분. 실질적으로 광우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등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검역 주권의 실질적 무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에 부칙이 강화된 것은 이른바 양국 정부간 서한(Letter) 교환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초 양국 정부간 협상의 내용이 알려지자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고, 정부는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서한 교환이라는 우회책을 택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서한 교환의 국제법적 효과에 대해 "한미 간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본문과 부칙이 모두 분쟁 발생시 심판 근거로 고려된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바 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서한이 장관급에서 교환된 만큼, 본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경우 부칙에 우위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협정 내용을 개정하는 가장 명쾌한 방법 대신 서한 교환이라는 간접적 방안을 택해 논쟁의 불씨를 남긴 것은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벗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에 서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쇠고기 고시의 부칙은 "GATT 20조에 협정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 정부는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발견한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나 다름없다. 이것은 이번 고시나 재협상에서 문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WTO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별로 새롭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또 이러한 국민건강 보호 조치가 실제로 활용된 사례를 국제 무역 분쟁 실무에서 발견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미국은 공정무역 방해라며 맞설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검역 주권을 행사하려는 우리측 노력이 한미 양국의 무역 분쟁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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