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자에게 최대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오는 4월6일부터 불법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이 담긴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최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경우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주문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 매수했을 경우다. 두 번째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에 참여해도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또한 예외로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오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나,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 및 금융투자업관 관계자는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