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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제조 곱창소스 판매 사업자 적발…행정처분·수사의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3.30 11:32:01

위반업체 부적합 제품 사진. © 식약처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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