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예방할 수 있다.
마약류 처방 시 환자가 같은 주에 이미 동일 성분·효능의 마약류를 처방 받은 이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중복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신청 및 조회화면. © 식약처
특히, 의사는 환자의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현황 관련 인포그래픽 및 다른 환자들과의 비교통계를 제공받아 보다 쉽게 해당 환자의 마약류 처방 현황을 알 수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와 연계된 처방프로그램은 '비트U차트(비트컴퓨터 사)' '이지스(이지스헬스케어)' 'E-CHART(이온엠솔루션)' 'Ontic_EMR(중외정보기술)'로, 연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 업체를 통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연계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적정처방 유도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