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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정리 위한 신호수 지시에 법적 의무 넣어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 반영"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3.16 08:42:13
[프라임경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해 선임된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공사현장에서 교통 체증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업체가 선임한 신호수는 원활한 교통을 위한 신호나 지시를 한다.

이때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나 운행하는 운전자가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건설공사현장 신호수의 신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지시나 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엔 과실비율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운전자가 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지시를 따라야 하는 사람에 추가해 건설공사현장을 둘러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신호를 따르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비율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건설공사현장 주변엔 위험 요소가 많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현행법은 신호수의 지시를 따를 의무도 없고 따르다 사고를 내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어 해당 법을 통해 선량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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