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포토] 유안그룹 "2027년 매출 1조 달성" 재도약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