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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나보타 판매 재개"…美법원 판매중지 철회 긴급가처분 인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2.16 14:45:04
[프라임경제] 대웅제약(069620)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판매가 공백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보타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승인하면서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만에 상황이 변한 것. 

대웅제약은 15일(미국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emergency motion to interim stay)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의 '주보'(Jeuveau, 한국제품명 나보타). © 대웅제약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공탁금(bond)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고, ITC 공탁금과 마찬가지로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며,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전날 "미국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최종 승인해 16일부터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금지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판매를 공백없이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대웅제약은 ITC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품의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었다. 이날 이 신청건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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