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는 대웅제약(06962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 © 연합뉴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ITC의 지난해 12월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한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대웅과 에볼루스도 ITC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입금지명령의 발효를 막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나보타의 수입 금지 명령 이행을 연기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메디톡스와의 분쟁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경제 기반이 없고 현지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아 ITC의 판결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고, 유통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측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미 ITC 판결에 대한 항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 앨러간은 2019년 1월에 대웅제약을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했고, 수차례 판결이 연기된 끝에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21개월 간 수입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