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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10시까지 영업…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허용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완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2.15 13:30:19
[프라임경제]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또, 직계가족이라면 식당 등에서 5명 이상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 연합뉴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반관리시설인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는 기존 오후 9시에서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부모님·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가 이에 해당한다. 

직계가족이라면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제사 등 가족 행사 등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직계 가족이 형성되지 않아 형제·자매 가족이라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일반관리시설 외에도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의 경우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전국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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