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 희귀의약품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치료제인 셀퍼카티닙 △다발성골수증 치료제인 이데캅타젠 비클류셀이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