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에 '반품·광고비' 떠넘기면 최대 5억 과징금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장안 2월 시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31 16:28:40
[프라임경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 등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심사지침과는 별개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 등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 © 연합뉴스


지침의 적용 대상은 직전 년도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이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업자는 해당 지침 대신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먼저 해당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 형태와 특성, 반품의도와 목적,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품을 진행해야 한다. 또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부여했다.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은 약정과 실제 모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공급조건,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온라인쇼핑몰업자는 판매수수료 외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보조금, 성과금, 기부금 등의 기타 이익도 요구할 수 없다. 향후 판매장려금은 판촉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이익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지침을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