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면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에 관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 제도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되는 판결서 등에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해 접근성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안의 취지에 관해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했고,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 상황을 빼면 누구든지 사건의 판결서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법절차 및 재판 결과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