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더욱 강화된 유통 규제가 예고되면서 유통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적용해온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상권영향평가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전환 등의 입지 규제 등을 골자로 한다. 관련 규제 법안만 14건에 달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롯데몰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7일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 © 신세계프라퍼티
이 규제는 앞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000㎡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에 대해 시행돼왔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오전 0~10시), 의무 휴무일 지정(공휴일 중 매월 2회) 등의 규제를 받아왔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주말 매출이 평일에 3배를 웃도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업계에선 유통산업발전법의 실효성을 두고 다시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0년 21조4000억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8년 23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가 전통시장 지원에 사용한 누적예산(2조483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법이 예고되자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들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규제 칼날은 쿠팡과 롯데온,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까지 포함되면서, 이커머스 업계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 적용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쿠팡과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새벽배송 업체들이 타깃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업계는 소비자 편익이나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해 영업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소상공인-대기업' 이분법적인 방식으로만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마저 규제에 매몰되면 유통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가는 소비자는 10%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방안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온라인 플랫폼마저 규제(영업시간 제한 등)에 나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