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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그룹, 총수 장남회사에 부당 지원…공정위, 과징금 16억 부과

진양산업,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37억 상당 수출 영업권 무상 제공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10 16:38:59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중견 화학사인 KPX그룹이 핵심계열사의 수출 영업권을 총수 아들의 개인회사에 무상으로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KPX그룹 소속 진양산업이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규모 KPX 회장의 장남 양준영 부회장이 지분 88%를 보유한 부동산임대·상품수출 계열사이며, 비나폼은 진양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베트남 현지 플라스틱 제조·판매계열사다.

진양산업은 2015년 8월 스펀지 원료 폴리프로필렌글리콜(PPG)의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넘겼다. 평가금액 36억7700만원에 이르는 영업권을 넘기면서도 계약체결이나 대가 지급은 없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이사와 감사를 겸직하던 진양산업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의 의사결정 만으로 양도가 진행됐다. 

심지어 2016년 12월까지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실무 인력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실제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기존 매출의 12~22배에 이르는 매출이 수출거래에서 발생했고, 영업이익도 영업권 양수 이전에는 1억원을 넘지 못했는데 이후에는 약 14억원으로 18배가량 늘었다.

공정위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아무런 노력 및 인적·물적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해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유지된 반면, 수출업을 영위하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진양산업에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 원 등 총 16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인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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