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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복용한 클로로퀸…"코로나19 예방 효과 입증된 바 없어"

FDA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 취소…"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1.05 11:06:42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로로퀸이 유명세를 탄 이유는 지난해 5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용했다고 밝힌 바 있고,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이 약을 복용하고 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했다고 주장하며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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