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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 시 요기요 매각"…DH-우아한형제들 결합 '조건부' 승인

합병 시 시장점유율 99% '경쟁제한' 우려…요기요 현재 상태 유지 명령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2.28 15:03:55
[프라임경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요기요' 매각을 준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기 때문. DH측은 이를 수용하고 요기요를 6개월 내에 매각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DH가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합 조건은 DH가 보유한 'DH코리아' 지분 100%를 6개월 내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즉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의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DH에 "배달의민족 인수 시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 연합뉴스


다만 매각을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해 DH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DH와 배민이 합병하면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수치상으로 DH의 독점 체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DH는 국내 자회사인 DH코리아를 통해 업계 2위 배달앱인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업계 5위인 '배달통'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다. 2019년 거래금액 기준으로 배민이 78.0%, 요기요가 19.6%, 배달통(DH 소속) 1.3%, 푸드플라이(DH 소속) 0.3% 등이다.

또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이 서로를 차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할인 프로모션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 경쟁도 축소되고, 기존 입점 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주방 시장 역시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에 노출 순위나 수수료를 우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경우 다른 업체들의 잠재적 경쟁이 저해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다"며 "이 경우 업계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분 매각 뿐만 아니라, 매각 완료시까지 현상유지 등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매각 대상인 요기요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태적 조치에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사용 및 차별금지 △계열 배달앱 전환 강제 또는 유인금지 △배달원의 근무조건 불리한 변경 및 유도 금지 △정보자산 이전·공유 금지 등이 있다.

한편, 독일계 기업인 DH는 지난해 12월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민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거래액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배민과 20% 육박하는 2·3위 업체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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