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서 권한대행은 "오늘(12월21일)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28명이 증가했다"며 "0시부터 14시까지는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4주 동안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41.4%를 차지해 여전히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며 "직장이 16.9%, 종교시설이 15.5%, 병원 및 요양시설이 12.3%로 뒤를 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와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지난주의 경우 각각 30.1%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권한대행은 "가족·지인·동료·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며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