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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 치료목적 승인…"환자 투약 예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2.15 16:28:54
[프라임경제] 셀트리온(068270)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곧 서울 아산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될 예정이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 'CT-P59'가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료목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CT-P59'는 공식적인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먼저 투약될 전망이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 병원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 경우 아직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됐다"며 "기관의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진행 중이며,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은 셀트리온이 공식적으로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려는 것과는 별개의 과정이 된다. 셀트리온은 지난 달 25일 'CT-P59'의 임상2상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이다. 연내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되면 2021년 초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GC녹십자(006280)는 지난 10월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치료목적사용승인을 10건 이상 획득했다. 혈장치료제는 제제 특성상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확보한 만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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