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수거함이나 수거안내문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도 내 12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약국 120곳과 보건소 12곳의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거함 비치나 수거안내문 게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지표수의 의약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했더니 진통제와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등 의약물질 15종이 검출되기도 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보건소 등에 무상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때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지도하는 약국은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을 규격화해 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폐의약품 수거함과 수거안내문의 제작·배포·비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안 마련, 폐의약품 수거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