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은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면 대기업일 때 보다 12%p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1%)이었다. 이어 백화점(21.1%), 대형마트(19.4%), 아웃렛(14.4%)·온라인몰(9.0%) 순으로 나타났다.
각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NS홈쇼핑(36.2%),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이다.
특히 쿠팡은 한 해 전보다 실질 수수료율을 10.1%p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낮아졌으며,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간 수수료율의 격차도 대부분의 업태에서 감소했다.
하지만 납품‧입점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실질수수료율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업태는 TV홈쇼핑으로 12.2%포인트(p)였다. 가장 낮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1.8p)이었다. 아울렛·복합업체(4.7%p), 대형마트(2.3%p), 백화점(2.2%p)등에서도 차이가 났다.
명목수수료 중 정률수수료율도 TV홈쇼핑(33.9%)과 백화점(26.3%), 대형마트(20.0%), 아울렛·복합쇼핑몰(18.0%), 온라인쇼핑몰(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의 경우 일부 업체들의 정률수수료율이 40%에 육박했다. 업태별 정률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롯데홈쇼핑(39.1%), 신세계백화점(27.1%), 이마트(24.1%), 뉴코아아울렛(22.8%), 쿠팡(22.5%)이었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였다.
TV 홈쇼핑(77.1%)과 온라인쇼핑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 대비 추가 비용 부담률은 편의점(6.9%), 온라인쇼핑몰(3.5%), 대형마트(3.1%),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쇼핑몰(0.0%) 순이었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1.8%)에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17.9%), 온라인몰(11.3%) 등도 높았다. 업태별 판매장려금 부담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세븐일레븐(56.4%), AK플라자(44.3%), 롯데마트(40.2%), 티몬(14.1%), 뉴코아아울렛(4.3%)으로 조사됐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3.4%), 롯데아이몰(68.8%), 코스트코(66.6%) 순이었다. 업태별 물류배송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업체는 이마트24(5.4%), 롯데마트(3.2%), NC백화점(0.6%), 쿠팡(0.4%) 등이다.
입점업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 입점업체가 변경 1회당 부담하는 비용은 백화점이 4600만원, 아울렛 4100만원, 대형마트 1200만원 순이었다. 브랜드로 비교해 보면 갤러리아백화점(5400만원), 롯데아울렛(4700만원), 롯데마트(1700만원)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판매총액 대비 납품, 입주업체가 실질적을 부담하는 비용비율이 최근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중소·중견 납품·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작년보다 낮아지고, 대기업 납품·입점업체와의 수수료율 격차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의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위수탁 거래금액의 2.6%, 특약매입 거래금액의 1.1%를 판매촉진비, 서버이용비 등으로 수취하는 등 다양한 추가 비용을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쇼핑몰이 중요 유통채널로 부상하고, 판매촉진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지우고 있어, 부당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