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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격호 명예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승소…"단순 명의신탁"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2.04 16:39:10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20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신 명예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이를 서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했는데, 이와 관련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환으로 병원 입원 생활을 했던 신 명예회장이 올해 1월 별세하면서 소송은 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이어 받았다. 

한편,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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