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일부터 2주 동안 밤 9시부터 서울 내 일반관리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엔 서울시 내 독서실과 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조치를 오는 18일까지 2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의해 밤 9시 이후 집합금지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시설은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을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미용업 등이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살 수 있도록 소규모 편의점 운영 및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
또한 기존에 전면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과 아파트 내 헬스장·사우나 등에 대한 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독서실과 교습소, 입시학원 등 총 2만5000여곳이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돌봄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고 시·자치구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문화시설 66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의 공공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밤 9시부터 30% 감축 운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택근무(2분의 1)와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한다고 언급했으며, 민간에서도 재택근무(2분의 1)와 시차출퇴근제에 강력 동참하도록 서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