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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에 판매 강요·회식비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2.02 17:34:57
[프라임경제] 영업지점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한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적발됐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공정위는 영업지점 회식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아 자기 직원처럼 사용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 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소유권 이전)하는 거래형태로서, 매입(납품)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 재고 부담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연매출 약 4조원 규모의 소매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000억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5000억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또 자신과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했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했다.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판매 장려금은 직매입(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 형태) 거래 시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 납품액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주는 '성과 장려금'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하이마트는 전형적인 성과장려금 약 23억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약 160억원의 장려금을 수취했다"며 "이를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하이마트는 2015년 1~3월 오른 물류비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당시 롯데로지스틱스)가 물류비를 올리자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46곳에 상품 운송·창고 보관 등 '물류 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 적용,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2016년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업체 71곳으로부터 8200만원을 받아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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