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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세균 총리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1.06 10:19:19
[프라임경제] "내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정밀방역'을 통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대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취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내일(7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내주부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주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 "국민들이 새로운 방역기준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또 불편해하지 않을 때까지 홍보활동에 집중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거리두기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해 변함없는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면서 "그러나 단계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키워 온 우리 역량과 방역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는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유흥시설이 영업이 금지되고,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 최고 단계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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