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8일까지 허용됐던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가 무기한 연장됐다.
27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는 면세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시중 판매를 이달 28일까지만 허용할 계획이었다.

관세청이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면세사업자가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 허용됐다. 면세사업자가 재고 물품을 공급업체에 직접 반품하지 않고 해외 판매처 등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외국인에 한해 출국 전에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면세업계가 요구해 왔던 특허수수료 감면과 목적지 착륙 없는 관광 비행의 면세점 이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