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 상반기 한층 개선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과 관련해 '착시효과'라는 의견이 거론되면서 관련 업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감소는 정부가 추진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영향으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라며 "실제 재무제표에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였던 올해 3월부터 실시된 대출 연체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리스크가 대거 잠재됐다는 게 설명이다.
실제 6월말 기준 저축은행 총 대출 규모는 69조2943억원이다. 2019년 말 기준 65조원에 비해 6.6%(4조3000억원)증가한 셈. 부동산PF대출도 6월 말 기준 6조5000억원으로, 저축은행사태 직후인 2011년(4조3000억원)과 비교해 2조2000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손실흡수능력을 흡수하기 위한 저축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6월 말 기준)은 107.7%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111.4%)와 비교해 3.7%p, 연말(113%)대비로는 5.3%p씩 하락한 수치다.
유 의원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정책 변화로 따른 부동산PF부실 우려 등 잠재 우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을 통해 저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부동산PF대출은 저축은행사태 직후(2011년도)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났지만, 대손충당금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7%p 낮아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2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