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소관 조세 불복 처리현황. ⓒ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작년 관세청의 무리한 관세조사로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액수가 316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관세청 소관 조세 불복 건수는 305건으로 이 중 260건이 처리됐고, 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인용 건 수는 63건으로 인용 금액은 3164억원에 달한다.
이는 처리된 총 금액인 5699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금액 인용율이 80.2%인 것이다.
관세청의 조세 불복 건이 인용된 비율은 △2016년 26.1% △2017년 41.4% △2018년 33.1% △2019년 33.5% △2020년 41.1%다.
또한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엔 17.9% 기록했지만 2020년 8월에 46.8%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여줬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세금을 추징하다 보니 불복 인용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소관 심판청구 처리일수 현황. ⓒ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 불복의 법정 처리기한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관세청 소관 조세 관련 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55일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청의 무리한 조사까지 더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개선해 불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관련 심판처리 일수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