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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INC, 회장 자녀회사 부당지원…공정위, 385억 과징금·검찰 고발

해외계열사 이용, 오너 2세에 수수료 몰아줘…해외생산법인들 경영악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0.14 11:52:36
[프라임경제] 나이키 신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창신INC)가 해외계열사를 이용해 오너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신INC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창신INC는 국내 2위 신발 제조업체다. 해외생산법인 3개사(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를 통해 신발을 생산해 나이키에 납품한다.

서흥은 회장 자녀(정동흔, 정효진)가 총 94.4%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신발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대행 방식으로 해외 계열사에 공급해왔다. 

© 공정위


창신INC의 해외생산법인들은 나이키 신발 제조에 필요한 자재 가운데 국내 생산 자재에 대해선 서흥에 구매를 위탁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공정위 조사결과, 창신INC는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생산법인들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고, 이에 해외생산법인들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약 7%p)해 과도한 금전적 대가를 서흥에게 지급(지원금액 2628만달러, 약 305억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기간 동안 서흥에게는 수수료율을 인상해 받아야 할 특별한 역할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없었던 반면, 해외생산법인들은 완전자본잠식,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해외생산법인들은 그룹본사인 창신INC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수수료율 인상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서흥에게 지급된 구매대행 수수료(4588만달러)는 정상가격(1960만달러)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원금액 2628만달러(305억원)는 같은 기간 서흥 영업이익(687억원)의 44%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서흥은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고 이 사건 지원기간 중인 2015년 4월에는 창신INC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 공정위


특히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가 창신그룹 경영권 승계와도 연결된다고 봤다. 부당지원으로 창신INC의 2대주주가 된 서흥이 추가 매입으로 최대주주가 된다면 자본금 5000만원으로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창신그룹의 경영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창신INC의 행위로 인해 서흥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돼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창신INC(152억9300만원) △창신베트남(62억7000만원) △청도창신(46억7800만원) △창신인도네시아(28억1400만원) △서흥(94억6300만원) 등이다. 또한 창신INC에 대해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건은 그룹본사의 기획·지시 하에 해외계열사를 동원해 회장 자녀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중견기업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저해를 초래하고 부의 이전을 행한 중견기업집단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향후 기업집단들의 해외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지원행위의 예방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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