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잠식 P2P 연계대부업 현황.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신종 금융업으로 편입된 P2P에 관해 업체들의 부실 징후들이 생기면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실시한 P2P 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 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구성된 자산총계 중에서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규모가 제일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 -36억300만원 △루프펀딩대부 -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 -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 -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소셜대부 -1억73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 규모가 작은 P2P 연계대부업 현황.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아울러 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자본금 규모 파악이 어려운 P2P 업체가 80곳이다.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그는 "P2P 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80개 P2P 업체인 경우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자본금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어 해당 업체들의 부실 가능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팝펀딩·넥스리치펀등 등과 같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