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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약' 코로나19 효과?…식약처 "먹거나 마시면 안 돼"

"세포실험 결과,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 확인한 것 아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0.12 09:37:02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빨간약'으로 알려진 성분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절대 먹거나 마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며,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 식약처


식약처는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꼭 지켜야 하며,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의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만 사용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한다.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낸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한다.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먹거나 마셔선 안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은 7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배양한 접시에 뿌려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빨간약의 코로나 퇴치 능력이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에서 시행한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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