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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연락두절"…SNS 쇼핑몰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전년比 38.9% 증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11 11:01:37
#. A씨는 지난 2월5일 카카오스토리 내 SNS 쇼핑몰에서 니트를 주문하고 3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4월20일까지 배송예정이라는 답변만 한 뒤 채팅창을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 B씨는 지난 1월4일 카카오톡 광고창을 통해 링크된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1만원에 티셔츠 1점을 구입했다. 2월10일 안내된 사이즈와 다른 상품이 배송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사전에 "해외구매대행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프라임경제]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6우러30일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8.9%(184건)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품 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거부'와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각각 19.5%, 14.9%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도 14.3%를 차지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유형별 주요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60건)로 가장 많았다.

거래 금액별로는 '5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가 41.4%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줄었다. 피해자들의 평균 의류 구매 금액은 13만8028원이었으나, 460만8000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결제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체결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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