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2%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787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1.37%, 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2020년 1만1424원에서 1787원 오른 1만3211원이 됐다.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올랐는데 내년까지 더하면 4년 연속 인상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 평균 1.37%, 보험료율은 올해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되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가 정비된다.
아울러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된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국비 지원금으로 마련된다. 법적으로 차년도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가 반영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0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했다.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하지만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해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