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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허위광고 · 특허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허위·과대광고 446건에 특허 허위표시 745건…"의약외품 표시 확인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04 10:49:19
[프라임경제] 공산품 마스크를 비말차단·유해물질 차단,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 문구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를 허위표시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 식약처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총 3천74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한 446건은 모두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의 문구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하여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이중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도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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