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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3곳 고발

8월까지 확진자 643명…합동점검기간 연장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03 17:07:25
[프라임경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업체는 지난 7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2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다단계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청,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달 25일과 26일, 28일에 걸쳐 3일간 이뤄졌다. 최근 불법 다단계 업체를 방문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속출하자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강남구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 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영업·설명회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다단계 업체들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를 대상으로 강남구청,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 연합뉴스


실제 공정위가 고발한 업체들 중 온열매트를 판매하는 A업체는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실제로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관련 확진자수는 총 12명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강남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로 분류된 2곳에 대해 현장에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중·장년층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방문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방문판매발 코로나 확진자 수는 643명에 달한다.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다수를 집합해 영업하고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 후 잠적하므로 감염확산에 취약하고 경로 파악이 곤란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한다. 긴급점검반은 기 점검한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을 적발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원칙을 유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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